제목
매수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여부
요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하여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원고에게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종중의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의 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한 이○○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시 ○○면 ○○리 산 ○○○-○ 임야 16.128㎡를 매수하였는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이 납부해야 함에도 피고는 이○○에게 과세하지 아니하고 위 종중에 과세고지를 하여 원고가 착오로 양도소득세 2,500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오납입된 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종중에게 납부고지된 양도소득세를 자신의 채무로 오인하여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하여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납부고지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위 종중의 명의로 부과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