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노3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심의 CD(피고인의 사고차량 블랙박스)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