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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2 2014노3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기재 죄명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5조’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7. 5. 20:08경 부천시 오정구 W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앞에 이르러 위 빌라 주차장에 있는 트럭의 적재함을 밟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18K 반지 1개, 큰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14K 반지 2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기존의 공소장 내용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위와 같이 당심에서 검사가 추가한 공소사실을 더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X의 진술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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