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0』 피고인은 2013. 5. 11. 24: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왜 내 성질을 건드냐.”라며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 벌린 뒤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몸을 뒤틀고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깨물자, 성기가 안 들어간다며 “이 씨발년, 너를 가만두지 않을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지 좌상, 양하지 좌상,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10』 피고인은 2013. 12. 11. 02:2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영암경찰서 F지구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6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른 후,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4고합10』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G를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한 구체적인 진술 내용, 진술 태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