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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1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19(3)행,013]
판시사항

가. 학교장은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3항 의 규정은 위의 법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판결요지

수입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는 구 관세법(67.11.29. 법률 제1976호) 제6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특관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부여상학원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장이 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수입신고인이 되었고, 또 같은 학교장 명의로 관세 면제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한 일이있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학교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관세법에서는 일반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의 법리와는 다른 특별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위의 학교장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예산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의 보수비(중략) 기타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예산은 당해 사립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립학교의 장이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는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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