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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7. 27.자 71마4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35]
AI 판결요지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도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대하여 이익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다.

결정요지

경매기일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이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여부를 불문하고 위법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이유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직권으로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본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첨부한 공과증명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중 대지의 1년간 조세액은 78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경매법원의 명에 의하여 소속 집달리가 본건 경매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공과대금은 금 2,419원으로 조사보고 하였는데 경매법원이 경매기일 공고를 함에 있어서 대지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고 1970.9.18.자 공고에는 건물에 대한 공과금 기재를 누락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의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경매법 제31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공과금을 계시공고 하라는 법의 뜻은 경매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경매대금을 결정하는데 편리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과금에 관한 공고의 결여는 오히려 그 평가를 높일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왔을 뿐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는 아무 손해를 가져온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만이 항고한 본건에 있어서 위의 하자는 원결정을 파기하여야 할만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제2호 에 의하면 경매기일 공고에는 조세 기타의 공과를 기재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였고 경매법 제3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633조 , 제635조 를 종합하면 부동산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세 기타 공과에 관한 공고가 없을 때에는 이를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공고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서도 그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보아 위와 같은 경매기일 공고에 있어서 조세 기타 공과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의 소유자 또는 채무자에게 대한 이익여부를 불구하고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은 즉 원결정을 파기하고 원심이 유지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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