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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4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2에 있는 피해자 (주)메리츠화재에 “2010. 9. 5.경 산에서 뒤로 넘어져 다쳐 2010. 9. 8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산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었고, 위 기간 중 위 의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경 피고인이 가입한 ‘알파플러스보장보험’에 따른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261,100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가입한 ‘메리츠장기보험’에 따른 입원일당 보험금 명목으로 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0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합계 813만3천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종로구 종로6가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에 “2011. 5. 1.경 집 앞 계단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2011. 5. 2.경부터 2011. 5. 19.경까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피고인이 가입한 ‘우체국 안전벨트보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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