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도324 판결
[직무유기등][집19(1)형,139]
판시사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의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 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결제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형법 제141조 제1항 의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결재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지방 1971. 1. 14. 선고 70노290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사건 공용서류등 무효의 범죄사실을 능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항소심에서 벌금10,000원의 선고를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에 사실의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 사유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서류가 설사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이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141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사유도 없다.
이리하여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