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배임행위의 착수시기(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배임행위의 착수시기(배임죄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 1970. 12. 23. 선고 70노24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여 사법경찰 사무취급이 작성한 김인갑에 대한 진술조서와 제1심에서 한 김인갑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동인의 진술들을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동인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에게한 진술 내용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배척한 점에 채증상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원심에서의 위 김인갑의 진술 내용을 취신하는 의미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취지는 같은 내용의 제1심 법정에서의 동인의 진술 내용도 배척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한 증거취사와 그 가치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 심증 주의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전권에 속한 증거의 취사와 그 가치판단을 비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 이사건 본위적 공소 사실인 피고인의 배임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5,344평등 4필의임야를 함안조씨 종중에 매도 하였으나 위 매수인으로 부터 동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1967.12.30.까지 금 236,060원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중 일부를 공소외인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서는 위 함안조씨 종중에 대한 이전등기 이행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임무위배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배임미수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