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다30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1)민,198]
판결요지
의용민법당시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65. 12. 31까지 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매수인으로서의 등기청구권마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6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가)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75호 제2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가의 공용으로 하기위하여 취득수용하는 전 경춘철도 주식회사의 전재산 중에는 위 법령이 발효하기전에 같은회사가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나 그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아직 등기부상 같은회사 명의로 있는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함이 이사건에서 본원이 파기환송한 이유인바 같은 회사가 이사건 부동산을 모두 1942. 5. 16. 경 년부로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같은회사 재산에 관하여 1953. 4. 25.에 1946. 5. 17.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한 접수를 원인으로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또 같은회사에 대하여 군정법령 제75호에 규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이유는 정당하고 이사건 부동산이 미군정법령 제75호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수용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나)를 본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