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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25 판결
[보증채무금][집18(3)민,435]
판시사항

피용자의 사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판결요지

농협 예금취급소장의 타인이 발행한 수표에 한 지급보증행위는 사무집행행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학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9. 29 선고 70나7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 영등포지소 시흥동 예금취급소장이었던 소외 1의 판시와 같은 소외 2 발행의 각 수표에 대한 지급보증행위는 같은 소외 1의 피고조합사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었으니 피고조합은 소외 1의 사용인으로서 위 지급보증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의 지급보증행위는 피고조합의 사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이와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 1970.6.23 10:00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 피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예금취급소장에게도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만큼, 원심으로서는 응당 예금취급소장의권한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더욱 심리를 하여 예금취급소장의 대출업무에 관한 권한여하에 따라서는 판시와 같은 지급보증행위는 대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니, 필경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민법 제756조 제1항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으므로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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