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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61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9.경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자인 위 식당 사업자등록번호 외에 새로이 같은 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식육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를 등록하고(번호 : D), 2015. 1. 7. 00:11경 위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하기 위하여 판매대금 50,000원 중 식육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생삼겹 35,000원 상당을 위 면세사업자 번호로 등록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경부터 2015.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60회에 걸쳐 합계 490,333,910원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범행수법 관련, 본건 고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1. 각 신용카드전표의 기재 및 그 각 현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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