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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9. 2. 선고 70나161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0민(2),124]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유족보상청구권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의 선택적 행사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므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 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참조판례

1970.11.24. 선고 70다2144 판결 (판례카아드 9257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321 판결요지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1)1609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석)

피고, 항 소 인

한국전력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외 1인)

변론종결

1970. 7.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4,000원 및 이에대한 1969. 11. 16.(솟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소외 1이 피고회사 왕십리 내연 발전소 서무과 소속 경비원으로 있다가 1969. 2. 5. 21:00경 위 발전소 순찰 근무중 사망한 사실, 원고가 위 망인의 처이고, 위 망인의 사망당시의 1일 평균 임금이 금 734원이었던 사실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사체검안서) 동 3호증(근로일지 초본) 동 4호증의 1,2(인축 사고 보고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위 일시에 위 발전소 소내를 경비 순찰 근무중 빙판에 넘어저 뇌출혈로 그 업무 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1호증의 1(장제급여 불지급 통보) 동호증의 2(결정서 등본 송부) 동호증의 3(결정서)의 각 기재는 당원과 그 견해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를 배척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82조 소정의 유족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먼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약칭한다) 6조 에 의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해 왔으므로 동법 11조 2항 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산재법은 법률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사업을 행하므로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위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지급채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원고가 위법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 피고는 본건 위 망인의 사망원인은 근로기준법시행령 43조 소정의 어느 질병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보상은 요양보상에 관한 규정이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근로기준법 82조 소정의 유족 보상금 청구로서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위 근로기준법 82조 에 따라 위 망인의 위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인 금 734원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 734,000원과 이에 대한 본건 솟장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 11. 16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민사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민사소송법 95조 , 동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박우동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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