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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90 판결
[직무유기][집18(3)형,042]
판시사항

세관공무원이 승감임무를 도중에 포기한 행위에 대하여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세관감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방지 등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들어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위 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린 행위는 위 임무를 포기하지 아니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 유용곤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부산세관 감시1과 소속 보조수인 공무원으로서 1969.8.24.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부산항 제4부두에 정박중인 외항선 동륭호의 승감근무명령을 받고 그 선박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와 방지 화물의 임검 및 감시 등 승감업무에 당하고 있던중 감기가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아무런 정당한 사유없이 8.24.21:00쯤 위 승감업무를 포기하고 몰래 위 선박을 이탈하여 그 다음날 06:30쯤까지 자기집에서 잠을 자버림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같이 승감업무를 도중에 포기하였다하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성립에는 어떤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있을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 내지는 방치함과 같은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성립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승감업무를 비우는 동안 공교롭게도 밀수행위가 이루어졌던들 이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밀수를 이루게 할 목적 내지는 그를 인용하는 생각에서 직무장소를 떠났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달리 일건 기록상 피고인이 근무장소를 떠남에 있어 주관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122조 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및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 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동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대법원 1966.3.15. 선고 65도98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 피고인은 위에 적은 외항선 동륭호에서 1969.8.24.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머므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방지화물의 임검 및 감시 등 승감근무명령을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8.24.21:00쯤 위 승감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자택에 돌아왔다는 사실인 바, 위 사실인즉 피고인이 승감임무를 포기하지 아니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위 승감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요, 위 승감임무는 위에 이른바, 법령상의 추상적인 충근임무라 할 수 없고, 특정한 선박에서 일정한 기간, 특정한 감시임무에 종사할 구체적인 직무라 할 것이요, 피고인의 직무유기중에 밀수행위의 발생여부 내지 피고인의 이에 대한 방조의사 여부는 직무유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설시한 이유로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직무유기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 하기로 한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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