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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648 판결
[관세법위반][집18(3)형,039]
판시사항

밀수입한 금은 관세법 제181조 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법 제186조 를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

밀수입한 금은 본조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동법 제186조 를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금의 밀수출입행위에 관하여서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 제181조 는 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 대법원 1961.12.14. 선고 4294형상400 판결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참조)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금괴를 그 정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 제186조 에서 말하는 동법 제181조 에 해당하는 물품이라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본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 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어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91조 , 제39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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