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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605 판결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19(1)형,034]
판시사항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관세법의 적용이 없고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 1961.12.14. 선고 61형상400 판결 ,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 )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제18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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