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다1187 판결
[손해배상][집18(3)민,013]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소유권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부당한 제소라고는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 자가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소구하여도 부당한 제소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69.5.13부터는 원고에게 대하여 피고 앞으로 원판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함으로 피고가 이에 터전 잡아 그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론과 같은 원고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결국 피고의 원래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소론과 같은 부당한 제소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견해 아래에서 피고의 부당한 제소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할지라도 원판결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