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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2)민,223]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을 잃은 무효의 등기가 되므로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말소등기의 대상이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실체적으로는 그 소유권을 그 등기명의와 같이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산림조합연합회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제1-7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래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원판결 첨부 별지목록 1.2.3기재 임야, 이하 원판결목록 1.2.3임야로 약칭한다)을 1962.4.2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납하고 1963.6.19 원고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바, 피고 대한민국은 1964.7.3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68.4.30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67다331) 을 얻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1968.6.26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하였고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1965.7.29 이 사건 임야 중 원판결 목록 1.3의 임야를 피고 2에게 매도하여 1968.8.9 동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동일자에 1968.8.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피고 국이 1964.7.3에 한 위 불하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68.1.5 대법원에서 원고승소의 판결(69누173) 을 받고 또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서울고등법원판결(66나1129) 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1969.10.28 대법원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 (69다1447) 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등기말소의 원인이 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그것만으로 곧 원인무효의 등기가 된다거나 또는 이미 집행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가 당연히 회복되는 것도 아니며 단지 부동산등기법상의 회복등기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만 회복 등기가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원판결 목록 2기재 임야에 대하여서는 원고에게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원판결목록 1 기재 임야에 대하여서는 일응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으므로 동인 등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만 회복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시하면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원인이 된 67다33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1969.10.28 취소 확정되었으나 이것만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곧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며 원고제출의 모든 입증으로도 위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인정할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대한민국은 64.7.3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불하한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일방 1965.7.29 원판결목록 1,3기재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1965.1.1부터 일반국유재산으로 취급)하였고, 1968.4.3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이 승소 확정되자 ( 67다331 )동 판결의 집행으로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1968.8.9 동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동 피고는 피고 3에게 1968.8.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8.8.9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주장 입증치 않은 본건에 있어서 피고 2, 피고 3은 적법하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동 피고 등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재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 양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판결목록 1,3의 임야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귀속재산으로서 원고에게 불하한 피고 대한민국의 처분이 취소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67다331 )의 집행으로 말소되었다면 그 말소등기 원인은 위의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 바, 위의 확정판결이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고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게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 69다1447 )된 이상 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됨과 동시에 피고 대한민국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으며 따라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그 등기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그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실제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그 등기명의와 같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완전한 무권리자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아무런 권리도 없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한 1964.7.3.자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이상 1964.7.3.자 취소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임야가 1964.12말까지에 다시 귀속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63.6.19.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원고가 완전한 소유권자가 된 이래 아무런 권리를 보유한 바 없는 무권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피고 2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며 피고 2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는 피고 3 역시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니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피고들은 어떠한 권리도 취득한 바 없는 무권리자라 할 것이고 실제적 권리없이 등기명의만을 보유한 피고 3 및 피고 2는 실제적 권리자인 원고에게 동등명의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64.6.30. 63다1140 판결 참조)원고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그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상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설시의 결론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 2 및 피고 3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지라도 실체적 권리가 없는 이상 실체적 권리있는 원고에게 대하여 각 그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유를 들어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판결에는 재심판결 및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62.4.21.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불하받아 그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1964.7.3.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불하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은 1968.11.5자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소됨으로써 취소시인 1964.7.3에 소급하여 실효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는 소론의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1965.1.1.부터 국유로 되는 귀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설사 위 취소처분의 취소판결이 1965.1.1 이후인 1968.11.5에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취소판결에 의하여 위 불하의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취소되어 법률상으로는 위 불하처분의 취소가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판결목록 2의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임야가 1965.1.1에 국유가 되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되 이부분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홍남표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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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0.3.11.선고 69나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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