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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47 판결
[회복등기절차이행][집27(3)민,96;공1979.12.15.(622),12302]
판시사항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위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이에 기하여 한 말소등기는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말소등기를 한 자는 그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는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되고, 형식적으로라도 그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말소등기의 원인은 위 확정판결이라고 할 것인바, 그 뒤에 위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이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고 말소등기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인 확정판결은 소급하여 취소됨과 동시에, 그 말소등기 청구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은 그 등기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위 말소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이상, 실체적으로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등기 내용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어, 위 말소등기를 한 사람은 아무런 권리도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무효인 것이 되고, 그 사람은 위 회복등기를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0.7.28. 선고 70다74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반대의 입장에서 논난하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한편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데에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그밖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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