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당통합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당원, 내빈 등에게 상례에 따라 주식들을 제공한 행위가 정당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정당통합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당원, 내빈 등에게 상례에 따라 주식들을 제공한 행위가 정당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70. 4. 2. 선고 69노3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 설동훈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원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열거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민당은 매년 정례적으로 지구당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고 이 사건 당시는 야당통합으로 인하여 신민당 중앙당의 영달금원 및 위원장인 피고인의 보조금으로 그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통합대회를 열게 되었으며 이 같은 대회를 열 때에는 상례로 참석하는 대의원, 당원 및 일반 내빈에 대하여 연설을 하고 주식과 기념품을 제공하는데 위 대회시에는 예정한 이상의 일반 청중이 참석하여 위 준비위원회에서 예정하여 준비한 범위내에서 다시 긴급조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연설하고 주식들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헌법 및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활동이라고 할 것이고 헌법 및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 범위를 벗어난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위 통합대회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을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및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선거운동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하에 원판결을 비위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따라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