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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5.자 70마325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8(2)민,087]
판시사항

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본인에게 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

나. 동거하는 고용인(식모)에게 교부한 소송서류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본인에게 한 서류의 송달은 유효하고 또 동거하는 고용인(식모)에게 교부한 송달도 유효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명

주문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소송행위를 수행케 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소송기일 판결정본 등을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64.5.12. 선고 63아37 판결 참조) 이니 만큼 원결정이 이와같은 견해하에 경매법원이 재항고인 1이 변호사 박대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인 1970.2.19 10:00으로 지정한 경매기일에 관한 통지서를 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치 않고 재항고인 1 본인에게 송달하였음을 유효한 것(그 송달에 관한 조치를 적절타당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송달의 효력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었다)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정당하였다 할 것이었고 또 위 송달을 재항고인 1의 식모가 받았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게는 보충송달을 받을 권한이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론중 원결정이 위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였음이 위법하였다고 논난하는 부분(그 부분은 재항고인의 경우 동 고복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상 경매법원의 경매부동산들에 대한 평가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일방 그 평가액을 최고 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경매최고가격과 경락가격이 모두 저렴하였으나 그 경매가 위법이었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의 이유가 될수 없는 것이었다고 할것인즉 소론중 이점에 관한 부분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384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영세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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