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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나379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와 여성용 구두의 갑피(일명 매쉬갑피)의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측이 제공한 가죽을 이용하여 2014. 3. 8.부터 2014. 4. 14.까지 합계 48,851,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갑피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4. 4. 7. 위 물품대금 중 10,973,6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7,878,240원(= 48,851,880원 - 10,97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불량 가죽을 제외하고 매쉬작업(약 10mm 간격으로 줄재단한 가죽을 다른 한 장의 칼집에 넣은 가죽에 마치 그물을 엮듯이 위 아래로 엮어서 만드는 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불량 가죽을 제외함이 없이 매쉬작업을 하였고, 2014. 3. 10.까지 물품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15일 이상 납기가 지연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판매한 신발의 반품률(73.5%)이 평균반품률(30%)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는바, 그로 인한 직접적인 영업손실만 해도 287,939,585원 상당이 되는 등 원고는 유무형의 많은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없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가죽에 매쉬작업을 하여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설령 원고가 불량 가죽을 제외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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