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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9.05 2014가단199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와 여성용 구두의 갑피 일명'매쉬갑피)의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8.부터 2014. 4. 14.까지 합계 48,851,8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갑피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2014. 4. 7. 위 물품대금 중 10,973,6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7,878,240원(=48,851,880원 - 10,97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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