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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5 2014가단3994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1. C 및 피고2. D에 대하여는 2015. 5. 21. 소취하).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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