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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 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제공 및 수수 범행 피고인 A는 2013. 8. 13. 피고인 B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부근 하단우체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J’)에게 위 170만원 중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음으로서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제공 및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4. 12:0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C은 18회, 피고인 A는 16회, 피고인 B는 1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최초 검거과정 및 죄질) 및 사진, 수사보고(금융자료첨부),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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