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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155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도시계획구역내인 대지 5,003㎡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대지상에 60㎡의 면적에 대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편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불법행위원상회복명령(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위반 규모 및 면적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건 적발 후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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