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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05 2018고단2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조합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지북사거리 쪽에서 고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에는 통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었고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B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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