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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15 2019나1523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원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부터 제6면 표 아래 제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합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의 의사표시 등 청구 원고에 대하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 6. 24.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당시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구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파견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합니다. 만일,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기간 부분만 파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계약직 근로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합니다.

임금 등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법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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