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0.10.15 2019나15234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가.
원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17행부터 제6면 표 아래 제2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합니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고용의 의사표시 등 청구 원고에 대하여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4. 6. 24.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당시 파견법에 따른 고용의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구 파견법에 따른 고용간주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합니다.
임금 등 청구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법 위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손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