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5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4: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약 1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총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9년도의 것인 점, 음주 전과 외에는 경미한 이종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다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