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1150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 아 단 어린이공원 ’에서 노후 상수도 관 해체 및 신설 상수도 관 교체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 소장이고, 피해자 C(52 세) 은 2020. 7. 경 위 B과 일당 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20. 7. 15.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굴삭기를 투입하여 굴삭기 지반 굴착 등 작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4:0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78 소재 편도 4 차선 도로의 4 차로 인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중 량 5,850kg )를 이용하여 아스팔트 파쇄 및 지반 굴착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4 차로 도로에서 약 1.15m 높이의 대형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굴삭기를 운전하여 도로 바닥으로 내려온 후 작업을 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사로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등 굴삭기의 전도 관련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나 B 소속 근로자 및 굴삭기 하차 작업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2020. 9. 26. 14:09 경 위 4 차로 인근에서 피해자가 약 1.15m 높이의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있던 굴삭기를 운전하여 경사로 발판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내려오던 중 굴삭기가 전도되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0. 08:32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E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고도의 뇌부종,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