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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1688,168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18(1)민,351]
판시사항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 토지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이전에 한것이라 할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할 수 없다.

판결요지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 당시 종전 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 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 것일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김상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홍중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시 (상세지번 생략)의 1대107평 9홉(이사건 토지) 및 같은동 (지번 생략) 대10평 8홉은 소외 1주식회사 소유이든 같은동 (지번 생략) 대204평을 종전의 토지로 하여 한 환지로서 1963.7.15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1964.1.29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소외 2는 위 환지처분 확정후이며 그 등기경료전인 1963.12.5 위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지분권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 명의의 지분권등기가 비록 환지처분확정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환지등기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한 등기이므로 위 환지등기 경료와 동시에 이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것이니 위 등기는 환지인 이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로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지분권을 전전하여 취득한 원고도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취득한 공유지분권자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 개정전 도시계획법 제37조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2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그날부터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동시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이와같은 물권의 변동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환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되는 것은 환지처분의 공고당시 종전토지 위에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에 종전토지에 대하여한 등기는 비록 환지등기 이전에 한것이라 할지라도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1963.7.15 확정되었음은 원심이 인정한 바인데 환지처분의 공고도 그때 있은 것이라면 그 이후인 1963.12.5에 종전 토지인 같은동 (지번 생략) 대204평에 대하여 경료한 소외 2 명의의 지분권등기는 이 사건 환지에 대한 등기로 볼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만 원판결이 증거로 이용한 을 제5호증의 1에 의하면1963.7.15 환지처분이 확정된 사실만 알 수 있을뿐 환지처분의 공고가 언제 있었는지는 알도리가 없으므로 원심은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그 환지등기이전에 경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에 대한 등기로 보아야 한다 함을 전제로 원고의 이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인정하였음은 환지처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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