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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1171 판결
[소유권확인][집18(1)민,250]
판시사항

공시송달 절차로써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있었는가 어떤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고 공시송달 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공시송달절차로서 이루어진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의 당부는 일단 효력을 발생한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를 따져 판단할 것이고 공시송달신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7. 선고 67나6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보건대,

피고의 주소가 불명이란 이유로 공시송달 절차로써 이루어진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했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했던 가릴것 없이 일단 효력을 발생한 그 공시송달을 전제로 하고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과실이 있는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지울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동 2, 3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원고의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들외 4명의 공유이었는데 피고들이 각 그 처분을 포기하였다고 하는 주장이나, 피고들 외 4명이 그 등기부의 소실로 1965. 12. 31.에 회복한 본건 보존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하는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판단 과정 내지 내용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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