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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다1977 판결
[손해배상등][집17(4)민,281]
판시사항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이익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할 것이니 피해자인 피용자의 일실이익에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김문규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18. 선고 68나26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판결이 제1심 판결이유중 피고 공사소속의 광부 김도일이가 1967. 11. 16. 동 공사은성광업소 신사갱 2평에서 채탄작업을 위하여 조차공 소외 이덕원이 권양기에 의하여 조차하는 8량의 차량이 연결된 인차의 2번차에 타고 입갱하던중 입구로부터 약 200미터 하강한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그 지점의 갱도측벽에 설치된 석탄운반을 위한 콘베어벨트로부터 낙하한 괴탄등이 인차의 귀도위에 놓여 있었으므로 인하여 제1번차가 귀도로 부터 탈선되자 이에 연결된 다른 차량들도 모두 탈선되었고, 그 탈선당시 2번차에 타고있던 위 김도일은 3번차에 충격되어 현장에서 사망하게 된 사고가 발생하였던것이며 갑제2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이원규 동 이덕원의 각 일부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갱도의 사고지점의 내부시설상태, 인자탈선의 원인관계, 위 김도일의 사망원인등이 그 판시와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들을 확정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 조치에 심리의 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사실의 오인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 소론 제1점을 사실과 증거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로써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고 원판결이 증인 이원규의 증언과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양 기도일의 광부로서의 월생계비를 3,000원으로 인정하고 농촌 일용노동자로서의 월생계비를 2,500원으로 인정한 조치에나 위 망인의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을 인정하고 그것이 원고 김성식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되었던 것이었다고 인정(그 위자료의 청구에 관하여는 위 망인이 생전에 그것을 청구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한 조치에도 채증법칙(특히 경험칙)의 위배나 법리의 오해기타의 위법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위 각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고용주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적인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본건 사사로 인한 피해자 소외인의 일실이익으로 그 판시와 같은 퇴직금을 산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 갑 제6호증의 1,2,3 갑 제7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원규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회사의 직원 임금규정과 퇴직규정을 소외인의 정년퇴직의 경우에 적용하여 산출한 액을 그에 대한 퇴직금으로 하고 그 중에서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4항 에 의거하여 산출한 소득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동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일실하게 된 퇴직금액이었다 하여 그 금액에서 호프만식 계산에 의한 중간이식을 공제한 현가격 269,819원을 그 일실액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도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바이니 위 각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 제3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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