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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62 판결
[살인][집17(4)형,056]
판시사항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하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포괄적 1죄가 아니고 경합범이다.

판결요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하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포괄적1죄가 아니고 경합범이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9. 10. 23. 선고 69노44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매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피고인의 처 피해자 정금순이 소론과같이 평소에 가족과 같이 죽자는 말을 하였고, 무단가출과 외박을 하고 도박을 하는 등 낭비가 심하며, 위 정금순의 친정가족들이 동녀에게 개가하라고 권하여온 사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고, 또 피고인이 군복무시에 모범군인으로 포상을 받은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정이나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유를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의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6.4.16 02:00경 피고인 자택에서 생활고에 못이겨 가족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쇠망치로 잠자고 있는 피고인의 처 공소외 1(30세), 장녀 공소외 2(5세), 장남 공소외 3(11세)의 차례로 동인들의 머리를 서너 차례씩 강타하여 각 그들로 하여금 두개골파열 및 뇌수일탈 등으로 즉사케 하여 살인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법익이 다르고, 각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각각 성립한 것이어서 단일한 법의하의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포괄적인 1죄라고는 할 수 없으며, 위 사실에 관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위 제1심 판결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이유없다.

(3)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형법 제52조 에 의하면, 자수한자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여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형법 제52조 의 적용이 없는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 또한 이유없다.

(4)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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