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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37 판결
[살인,살인미수][공1991.10.15.(904),2469]
판시사항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권총으로 처자들에게 각기 실탄 1발씩을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한 경우의 죄수(=실체적 경합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의섭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단일한 범의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처와 자식들을 살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실탄 6발을 장전하여 처와 자식들의 머리에 각기 1발씩 순차로 발사하여 살해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살인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37조 제38조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원심이 먼저 작량감경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인바, 이는 원심판결의 내용을 오해하여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정당한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과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중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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