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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5 2018나118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소송내역표’를 이 판결의 별지 ‘소송내역표’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 D, F의 부당한 고소, 고발, 허위사실 유포, 부당 가처분 신청 및 피고들의 원고 관리단의 예금계좌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47 내지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며, 피고 D, F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들은 2018. 10. 25.자 준비서면의 결론에서 제1심에서의 손해배상청구액과 그 내역이나 액수를 일부 달리 기재하고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나 원인을 변경하였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D, F의 본안전 항변 ⑴ 당심에서 2018. 7. 30.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라는 항소장 각하명령(이하 ‘이 사건 각하명령’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하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법원은 2018. 8. 23. 위 각하명령의 주문을 ‘이 사건의 항소장 중 E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라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 ⑵ 그러나, 원고들의 즉시항고가 없어 이 사건 각하명령이 확정된 이상 재도의 고안으로 이를 경정할 수 없는바, 이는 위법한 재도의 고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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