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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1374 판결
[손해배상등][집17(4)민,006]
판시사항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결요지

형식상 전연 별개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 양회사를 대표하여 어느 일방회사에 불리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할려면 그 불리한 입장에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원고, 피상고인

고영남

피고, 상고인

한용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소외 경향운수주식회사(1965.1.9설립등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51번지의 1에서 영업하다. (위 회사를 서울소재 경양회사라고 한다)가 1967.12.14 그 상호를 지성운수주식회사로 변경하고, 한편 1967.11.24 의정부시 의정부동 184번지의 1에 새로 경양운수주식회사가 설립되였다 (위 회사를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라고 한다)가 1968.2.18 그 상호가 피고회사 명의로 변경되였는 바, 피고회사의 전신인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와 서울소재 경양회사는 전혀 별개의 법인체인 것처럼 되어있으나, 실재에 있어서는 서울소재 경양회사가 위의 소외 지성운수회사와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로 분리된 것이고, 서울 소재 경양회사가 소유하였던 차량중 서울 영 번호차는 위의 지성운수주식회사 소속으로 하고, 경기 영 번호차는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소속으로 하였으며, 본건 사고 당시인 1967.7.7 현재의 본건 사고를 낸 (차량번호 생략)차는 그 당시 서울 소재 경양회사 소속이었던 것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사가 분리되므로서 피고의 전신인 의정부소재 경양회사의 소속으로 되었다가 의정부 소재 경양회사가 피고명의로 변경되므로서 현재 피고회사 소유로 된 것에 불과하며, 본건 사고차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등록변경은 1968.4.3에 변경등록이 되었다는 사실과, 소외인은 위의 서울 소재 경양회사와 피고 전신인 의정부 소재 회사의 각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면서 위 양회사를 대표하여 1967.12.1 「위 양 회사는 법인등기 또는 차량번호 변경등록 여하를 막론하고 각자가 인수한 차량에 대한 책임을 그 차량이 새로히 소속된 회사가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 소외인의 협약작성행위가 상법상의 대표권이 없는 행위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인의 협약서 작성행위는 민법이 금하고 있는 쌍방대리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므로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398조 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서울 소재 경양회사와 의정부소재 회사와가 형식상 전연 별개의 회사이고, 같은 사람이 위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그 같은 사람이 이해관계가 상반된 양회사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은 상호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역시 상법 제398조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즉, 원심은 위의 협약 내용이 피고회사의 전신인 의정부 소재 회사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그 협약체결에 의정부 소재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었는가의 여부의 점과 만일 그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다면 소외인이 무권대리로서 체결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위 상호협약 내용을 의정부 소재 회사 또는 피고 회사가 승인하였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을 하므로써, 그 효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하고 “ 소외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상 대표권이 없는 행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상호협정서 작성행위를 민법규정의 쌍방대리라 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므로서 소외인의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398조 의 규정을 오해하고, 또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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