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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노182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손으로 노래방 주인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아 직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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