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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도1648 판결
[배임][집17(3)형,071]
판시사항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출자하여 취득한 농지를 농가 단독으로 처분하여도 비농가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지를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비농가는 농지에 대한 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고 더욱이 농가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비농가로부터 농가가 농지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농가가 위 농지를 단독으로 타에 처분하였다 하여도 비농가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 대리 검사 황재택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본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본건 농지답 1828평에 대한경작권과 연고권을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피고인의 3인이 공동 매수하여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의 위임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본건 답중 48평을 공소외 3에게 매도하여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줌으로써 위 공동매수자에게 그에 상당한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가 아닌 자가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농가 아닌 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법률상농가와 비농가가 공동소유도 할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며 설사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동으로 출자하였다 하더라도 농가 아닌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본건 농지에 대한공동소유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더우기 농가인 피고인만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본건 농지의 분배를 받고 그 등기를 받은 이상 법률상 본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이 본건 농지에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본건 농지의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본건 농지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위임사무처리의 의무가 있다는 전제 아래 배임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것이니 피고인에게 위 양인에 대한 관리자의 임무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배임죄를 인정할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위 최규남과 김만손의 위탁의 취지에 따라 동인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임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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