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생긴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후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 경우 그 매수대금의 납부가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체납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공매기일 전후를 불문하고(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상으로는 매각결정통지 전후를 불문한다.) 체납 국세 등의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매수대금 납부 전까지는 매수인이 아직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가 해제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로서는 공매절차상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매각결정취소의 소제기를 한 다음 위 매각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거쳐 그 효력정지처분 또는 정지결정을 받아 매수인의 매각대금납부를 못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이로 인한 공매재산의 소유권상실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그 이후 공매절차상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으로서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
현용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 담당변호사 김민규)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11.(소장에 기재된 2002. 10. 18.은 원고가 매각결정취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처분일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경기 양주군 양주읍 광사리 316-6 대 590㎡에 관한 매각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소외 김용찬이 2000년 4월 수시분 증여세 외 7건의 국세 합계 54,790,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10. 11. 김용찬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주군 양주읍 광사리 316-6 대 59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같은 달 16일 그 토지에 관한 압류기입등기를 마친 다음 그 토지를 공매에 붙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공매기일인 2001. 8. 31.에 위 부동산의 입찰에 응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낙찰자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01. 9. 6. 원고에게 매각금액 2,501만 원, 매수대금 납부기한 2001. 10. 5.로 된 매각결정통지서를 보냈다.
그런데 체납자인 위 김용찬은 위 대금납부기한 이전인 2001. 9. 19.에 피고에게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이하 '국세등'이라고만 한다)를 모두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1. 9. 26.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의 압류기입등기는 2001. 10. 12. 말소되었고, 한편 위 김용찬은 2001. 10. 8.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김병만에게 매도하여 위 김병만은 2001. 10.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위 김용찬은 피고에게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2001. 8. 31.에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년 2월 무렵 국세심판원에 위 매각결정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2. 9. 26. 위 김용찬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2.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매각결정취소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영수증), 갑 제3호증(매각결정통지서), 갑 제6호증(결정 정본), 갑 제7호증(매각결정철회통지서), 변론의 전체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내용대로 매수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매수대금을 완납하고서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공매절차를 통한 부동산 취득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매각결정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에 따르면 공매절차상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그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와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의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보면, 공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 등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하고( 제71조 제1항 , 개정된 현행법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국세 등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공매기일 전에 공매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공매의 취소를 공고하여야 하며( 제69조 , 개정된 현행법은 '매각결정통지 전에' 압류를 해제한 때에 그 공매 취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 제78조 제1항 , 제76조 , 개정된 현행법은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매각결정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생긴 경우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개정된 현행법에서도 매각결정 후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자가 국세 등을 납부하여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제53조 제1항 제1호 , 현행법도 같다),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체납 국세 등의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현행법상으로는 매각결정통지 전후를 불구하고 국세 등의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매수대금 납부 전까지는 매수인이 아직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참조).
그리고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압류가 해제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가 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여진다(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체납자로서는 공매절차상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하고,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매각결정취소의 소제기를 한 다음 위 매각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을 거쳐 그 효력정지처분 또는 정지결정을 받아 매수인의 매각대금납부를 못하게 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이로 인한 공매재산의 소유권상실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 그 이후 공매절차상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으로서는 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 공매절차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각결정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