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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9도669 판결
[밀항단속법][집17(2)형,049]
판시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판결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89.9.12. 87도2365 전원합의체판결 로 본판결 폐기)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법제62조 제1항 단행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라 함은 실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유예 기간중에는 다시 재판할 사건의 범죄행위가 먼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 사실이 있기 전에 있었던 행위었거나, 그 사실이 있은 후에 있었던 행위었음을 막론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 판례의 견해( 1960.5.18. 선고 4292형상563 판결 참조)이니 만큼, 위 판례의 견해에 의거한 원 판결의 판시 내용을 논란하는 소론의 주장( 형법 제62조 제1항 단행의 해석에 관한 견해)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따라 형사소송법 제390조 ,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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