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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2)민,174]
판시사항

상환곡의 완납을 조건으로 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장래의 이행의 소로 보아야 하는 실례

판결요지

상환곡의 완납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본조의 요건에 적합한 여부를 가려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전주이씨양령대군파종중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2. 선고 66나268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서 원고들이 원판시 분배농지에 대하여 상환곡의 완납과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 살피건데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수된 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정부와 수분배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구유한 사람에게 분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상환곡을 완납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생기며 따라서 수분배자가 상환곡을 완납하기까지에는 정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법률상의 권한도 없으며 상환완료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에 기하여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쌍무계약에 관하여 적용되는 동시이행 관계에서는 피차의 채권관계는 양자 사이에 전혀 존재하는 것이 아닌 바, 원고들에 있어서 이 사건 수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아무런 권한도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양자의 관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요지는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환곡을 완납할 때에는 피고에 있어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바란다고 함에 있다 할 것임으로 그 성질은 상환곡의 완납을 조건으로 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할 소에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것이 민사소송법 229조 의 요건에 적합한다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할 것임으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들이 그 주장하는 수량의 상환곡을 피고에게 완납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여부를 심리판결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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