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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7나2786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백화점과 마트의 건물, 집기비품, 상품 등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7. 31.부터 2013. 7. 31.까지, 피보험자를 롯데쇼핑으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신체장해 등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담보(배상책임위험담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고는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파주시 C에 있는 D점(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의 에스컬레이터를 시공하였으며, 롯데쇼핑과 사이에 승강기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선임 및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2013. 5. 9. 19:45경 이 사건 쇼핑몰의 2블록 3층에서, 피해자 A(B생)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에스컬레이터 승강장으로 접근하여 2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이하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라고 한다)의 핸드레일을 만지고, 고정난간의 세로기둥 사이로 머리를 내밀어 반대쪽 에스컬레이터의 핸드레일을 만지고 있던 중 이를 발견한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며 데리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려 하지 않자 보호자가 피해자를 자신과 마주보게 돌려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이 핸드레일 인입부에 끼이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핸드레일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핸드레일에 맞닿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상완부 및 어깨부위에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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