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등기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의진술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시기
결정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소정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바로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말소의 통지를 할 당시 정한 이의진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 내지 제177조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경료된 것임이 명백한 신청인이 채권자로 된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1.10.6. 자 81마140결정 참조),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소정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바로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지, 소론과 같이 말소의 통지를 할 당시 정한 이의진술의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공무원이 그 이의를 각하하고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도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었다는 취지를 꼭 부기하여야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신청인에게 1993.4.4.까지 이의를 진술할 것을 통지하였다가 신청인이 4.1. 이의를 진술하자 그 날 그 이의를 각하하면서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다는 취지를 부기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에 등기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