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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31. 선고 68다2270 판결
[약속어음금][집17(1)민,395]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그 회사 지사장의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대하여 명의 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주소를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지사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해도 그 성명 아래에는 개인도장 외에 동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직인을 찍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이 위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동 회사는 갑에게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가입자와 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을 알선할 것을 허락하였고 갑은 동 지사 사무실비품대금 조달을 위하여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병이 그 소지인이 된 것이며 을이 갑의 위 어음발행행위의 주체를 위 회사로 오인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동 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그 외관을 신뢰한 갑과의 거래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책임을 져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에 어음용지 주소난에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 부산지사라고 표시하고 동지사장이라고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성명 아래에는 그 개인 도장외에 위 회사 부산지사장인이라는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동인이 피고 회사 부산지사장이라는 대표자격을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피고회사 부산지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보험가입자와 피고와의 간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알선할 것을 허락하였고, 소외 1은 동지사 사무실 비품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외 2에게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되었다는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1의 위 어음발행 행위의 주체를 피고 회사로 오인한대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피고는 명의 대여자로서 그 외관을 신뢰한 소외 1과의 거래인에 대하여 상법 24조 에 의한 책임을 져야한다 할 것이니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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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68.10.31.선고 68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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