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이 일으켜 깨우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으나 10년 전의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