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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누204 판결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집17(1)행,050]
판시사항

소익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취소처분의 대상이 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존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유 없는 한 본소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량진 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6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중 원고명의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존속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귀속재산이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3인 공동으로 1957.7.9자로 서울 관재국장과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63.6.24자로 피고와 소외 2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소외 3 단독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 하였다는 것인바 원판결이 채택한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1호증 귀속재산 임대차 계약서 제2조의 기재에 의하면, 동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기산하여 만1년으로 하고, 그 기간만료 후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한 1963.6.24자 원고 명의의 본건 임대차 계약 취소처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송달 고지한 바, 없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피고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으므로 1년씩 계약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1965.7.20 원심 제3차 변론 기일에서 본건 취소처분의 적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짜로 피고는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1965.7.9부터 1년 기간으로 갱신된 원고 명의 계약은 1966.7.9에 이르러 1965.1.1이후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갱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따라서 1963.6.24자 본건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종료되어 1966.7.9 이후에는 존속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특단의 사유 없는 한, 본소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64.5.12 선고 63누140 판결 참조)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소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소익의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 있다.

이에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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