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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8 2012고단155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2. 1. 10.부터, 피고인 B는 같은 해

2. 15.부터, 각 같은 해

3. 20.까지 D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수 E 원룸 307호와 F 원룸 304호 ‘G’ 성매매업소에서, C 등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시켜 성매매업소로 데려오고 영업장부를 관리하며 콘돔을 사옴으로써, D가 위 성매매업소에서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0. 01:40경 안산시 상록구 F 원룸 304호에 있는 ‘G’ 성매매업소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H, I와 약 70여분 간 1:2로 2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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