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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자 69그1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7(1)민,213]
판시사항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더라도 민소법 제473조 , 제474조 를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더라도 민소법 제473조 , 제474조 를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3.9.21. 고지 63카10 결정

피신청인, 특별항고인

성창기업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신천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신청인 대리인들의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출입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1968.12.4.( 동 법원68나408 사건) 판결로서 피신청인 승소의 가처분 인용판결을 선고 하였다가 신청인으로 부터 1968.12.6.위의 가처분 인용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원결정과 같이 위의 가처분 인용판결에 의한 집행을 상고심 판결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나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 되더라도 민사 소송법 제473조 , 제47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의 정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므로 ( 대법 1963.9.21.고지:63카10결정 참조)원결정은 법률에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결정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요, 따라서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각하 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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