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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1)민,05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의 이농은 농지수 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소정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말한다

판결요지

본조의 이농은 농지 수분배자가 절가, 전농, 이거로 인하여 본법시행규칙 제5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말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9. 19. 선고 67나978 판결

주문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 1 소송대리인들의 상고 이유를 본다.

농지 개혁법 제19조 의 이농은 농지수분배자가 절가, 전업 이거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2조 소정 절차에 의하여 농지가 정부에 반환되는 것을 운위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 대법원 1954.12.4.선고 4286민상5 판결 | 대법원 1954.12.4.선고 4286민상5 판결 | 대법원 1954.12.4.선고 4286민상5 판결 | 대법원 1954.12.4.선고 4286민상5 판결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상속인 망부 소외 1은 이 사건 농지를 분배 받은 후 1951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하고 경작하고 왔으나, 그의 아들인 원고의 불온 사상 관계로 거주지에서 살지 못하고 1951.11경 경기도 여주읍으로 이거 하면서 이 사건 농지중 원심 판결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토지와 가옥의 관리를 소외 2에게 위임한 후 같은 해 12.15 사망 하였는데 같은 소외인이 타처로 이거 하면서 관리권을 소외 3에게 인계 하였는 바 당시 치안 대장으로 있던 피고 1은 이를 소외 3로부터 매수한 것 처럼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제 3 목록 기재 토지는 망 소외 1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 처럼 하여 이를 점유 경작 하였다는 것이므로 농지 수분배자가 전가족과 같이 행방 불명이 되어 농지를 경작 할 수 없는 경우 임을 전재로 하는 소론 대법원 1954.12.4.선고 4286민상5 판결 |판결"> 대법원 1956.10.4 선고 4289 민상319 판결 등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될 수 없다.

다음 피고 전선관, 전선재, 전선국, 전선웅, 장해순은 법정기일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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